[ 쿠팡 ] 쿠팡의 3자 떠넘기기 환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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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두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3-14 1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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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3월10일(월) 1,490,000원을 지불하고 에어컨을 구매(아래 첨부자료 참조)하였음.
쿠팡의 3자 떠넘기기 환불 사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3월10일(월) 주문한 에어컨이 설치장소에 도착되기 前 구매취소를 결정하고, 3월12일(수) 쿠팡 사이트에 log-in하고 들어가 취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문귀만 반복적으로 나타남.
둘째 : 온라인상에서 쿠팡을 믿고 에어컨을 구매하였는데, 쿠팡은 구매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호원공조라는 기업에다 연락하라고 함. 쿠팡은 에어컨 주문목록에 “환불은 판매자에게 연락해주세요 / 판매자를 통해서만 교환 환불이 가능한 상품입니다”라고 광고 하였다면 구매자(김정두)는 단연코 쿠팡에서 에어컨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
셋째 : 쿠팡의 3자 떠넘기기 환불은 사기이며,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온라인 사업의 나쁜사레임. 쿠팡은1,490,000원을 즉시 취소하여 구매자가 다른 판매자로부터 선풍기를 조속히 구매토록 협조하여야 함.
2025년 03월 15일(금)
작성자 : 김 정 두
010-5403-1159 / kormp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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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