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상품에 대한 정확한 고지없이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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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지은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3-14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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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53년생 이시고 나이가 많다보니 약정 기간까지 기억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도 SK 텔레콤은 쓰고 있는데. 휴대폰 약정기간이 끝나거나 인터넷 약정이 끝나면 문자로 끝났다고 연락을 주는데.. 다회선 상품이라 금액도 크고 금액이 변경되면 당연히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전화는 아니더라도 문자정도 통지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 고객정보 접근불가라 알릴 수 없다고 합니다 .
약정이 끝나서 요금이 바뀌는건 되고 이 사실을 고객이 알린다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요금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권리입니다.
이런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돈을 자동으로 많이 이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었으면 합니다. 고지 않을 시 돈을 가져가는 것은 무효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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