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증상 수리를 3번이나 리콜 대상을 자 부담 수리 하라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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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임러 트럭 코리아 ] 같은 증상 수리를 3번이나 리콜 대상을 자 부담 수리 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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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호승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3-12 1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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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5.5t 트럭 2016년 식 차량으로 수냉식 리타더 장착으로 인하여 냉각수에서 이물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여 라지에이터가 막혀 차가 열을 받아 2번 A/S 수리를 해주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함에도3번째에는 A/S가 끝났다는 이유로 차 주에게 비용 처리를 요구 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증상이 3번 이나 나오면 명백한 하자임에도 리콜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천 서비스 센터에서는 리타더 결함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리타더는 손도 안되면서 엉뚱한 곳만 수리를 하여 계속해서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데도 본사 지침이라는 말만 합니다. 같은 증상으로 2번이나 청소를 하였으나 마지막 청소 후에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똑같은 증상이 발생 했는데. 본사 지침이라는 말에 답답한 마음에 본사를 찾아가 보았으나 사람을 문 전 박대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랑 본사는 9층인데 건물 1층 로비 구석에서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개 무시 하는 벤츠,  차량을 판매만 하고 추후 관리는 하지 않는 벤츠, 부속 비는 독자적으로 판매하여 터무니 없이 비싸기만 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벤츠 세무조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3번 이나 같은 증상을 1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리콜 사항을 차 주가 떠안고 가는 것이 합당한 건지 철저하게 조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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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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