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로켓쿠팡 회원가입 유도 후 배송지연및 사후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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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준연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3-12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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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정도 배송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송장번호로 확인 후 미발송되어 문의. 4~7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받음
7일 지체후 판매처에 문의하였더니 추가로 3~4일 소요된다고 안내받아 쿠팡 고객센터 톡을 통하여 취소.
처음 로켓회원으로 가입시 받았던 할인 원복을 요청및 지속적인 배송지체로 항의 문의 후 로켓회원 가입시 받았던 할인이 없었다고 안내및 판매처에 대한 패널티및 판매제제 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 확인.
전화로 안내요청 후 판매처에 대한 제제는 지속적인 배송및 문제로 인해 패널티가 쌓여야 제제가 가능하며 로켓회원 가입시 사용했던 할인은 없었다고 하며 확인 불가라며 5천원 쿠폰 제시.
현재 판매중인 가격과 처음 구매시 할인 가격차이를 문의하였으나 자체 할인일것이라 추측 답변하며 판매처 확인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 답변.
현재도 배송날짜를 4일로 지정 판매유도를 하며 할인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고객샌터에서는 할인 받은부분 확인 불가하다고만 답변.
로켓회원이 아니었으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을 부분과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 제기. 회원 취소 요청하였으나 이미 사용내역이 있어 불가 안내받음.
로켓회원으로 무리한 가입유도후 판매및 배송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도 판매처에서 배송지연으로 인한 연락한번 없었으며 쿠팡 고객센터에서도 회원 가입시 할인받은 내역및 판매처에 대한 옹호만 지속적으로 하여 배송지연및 이로인한 문의로 시간적 정신적 사과조차 없음으로 인한 사과와 판매처에 대한 제제 미흡으로 문제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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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311_185422.jpg (118.6K) DATE : 2025-03-12 0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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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