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 짐 (헬스장) ] 일방적 해지통보와 가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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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다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3-11 2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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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가입 당시 안내받은 계약 조건과 상이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조건 변경 및 강제 재결제 요구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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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