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디자인 ] 인테리어 진행중 공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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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미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3-11 1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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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군분 2로 15 에 위치한 gl디자인에 인테리어 의뢰를 맡겼습니다.
”내드리오“라는 어플을 통해 보증된곳이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본인 감정에 따라 공사중단, 계약파기 를 외치며
현재까지 공사만 3번 중단 했고, 공사도 겨우 50프로 진행했습니다.
현상황 4200만원 인테리어 계약중 잔금 375만원 남은상황에 해당 가구 업체에 375만원 입금해라.
그래야 공사가 가능하다
공장사장과 통화를 하다가 gl디자인 미수금이 있는것도 알게 되었고
가구 금액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가구금액 938만원 , 업체 결제 375만원
90프로 입금한 상황에 업체 일반정인 통보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악덕업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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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069.jpeg (347.1K) DATE : 2025-03-11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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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