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올리브영 ] 올리브영 약관위반 및 적반하장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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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지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3-11 14:12:38
본문
1차 피해 : 불량임을 온라인 1:1 문의 통해 접수 하였음 도움주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마무리.
2차 피해 : 재차 문의하여 3/7까지 정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처리 요청 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함
3차 피해 : 3/10 교환품을 받았으나 더 심각한 수준의 불량품 배송됨
4차 피해 : 고객센터 전화해 정당한 조치및 보상을 요구 했으나 기접수한 교환품을 수령 않아서 도와주지 못한다 영업시간 끝났다 등식으로 마무리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통화종료 후 확인해보니 교환품 8일 배송완료 되었음.
결론 : 오늘드림 물건 구매했으나 11일 이상 정상품을 받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회사의 의무 및 기타 사항 위반 적반하장식의 태도 거짓응대에 대해 접수함
요구사항 : 업체에 대해 경고 및 징계 할 사항이 없는지 해당건 포함하여 검토해 주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첫번째 불량품
두번째 불량품
반품 배송현황
첨부파일
- IMG_3406.jpeg (2.2M) DATE : 2025-03-11 14:12:48
- IMG_3453.jpeg (1.9M) DATE : 2025-03-11 14:13:07
- IMG_3455.png (228.8K) DATE : 2025-03-11 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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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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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