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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 새차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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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석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3-20 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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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구매 인수 다음날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어 딜러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 경고등은 삭제시키고 너무 신경쓰지 말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세차 진행 후 또 점등되어 연락드리니 다음날 같이 센터에 방문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연차 사용 후 방문하러 가는 도중 에어컨 온도 조절 공조기도 먹통이 되어 추가 정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엔진과 cpu 서로 학습 오류로 인해 그런듯 하다며 재학습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또 점등이 되어 연락하니 이제는 부품을 교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새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화가 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새차 교환은 어렵고 수리를 진행하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보상도 규정이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죠. 차가 없으면 상활이 불편하고 평일엔 시간이 없으니 대차를 내놓아라 따지니 그제서야 탁송과 일주일 대차를 진행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보상건은 엔진오일 3회교환 쿠폰을 준다는 것이죠.
어이가 없어 고작 그걸로 퉁치라는 것이냐고 따지니 원래는 탁송이랑 대차도 길게 안 되는데 해준것이다 그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라는 답변을 받아 서로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은 그럼 3회 쿠폰도 주지 않겠다 하며 전화를 끊었고 너무 화가 나 진정을 시킨 뒤 2시간 정도 뒤에 통화를 하니 전화를 돌리며 고객의 전화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쉐보레 고객센터의 미흡한 대처가 억울하며 고객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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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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