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블루핸드 수리후 이상증상발행/불친절한태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민성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3-13 07:00:22
본문
제네시스GV80차량 핸들 돌릴때 이상소리 발생으로
엔진오일 교환 등 추가점검으로 1박2일 차량을
맡기고 3/6일 보증수리 및 기타정비후 출고 하였습니다.
출고후 차량은 자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후
3/7일 인천에서 강원도로 장거리 운행중
중간지점부터 핸들이 왼쪽 방향으로 틀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핸들쪽 보증수리를 받았기에
담당 엔지니어에게 전화했습니다.
소비자는 기술자가 아니기에 5년동안
아무문제 없던차량이 핸들쪽수리든 아니든
거기서 수리후 이러힌 증상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가 잘못됐는지 봐줄 생각조차도 없고
자기네들은 무조건 잘못없다, 모르쇠로 나오며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직접
현대자동차측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면
될것아니냐 고객님이 자기네들보고 차를싰냐는 둥
정말 불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기만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 평일 시간이 잘 나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평일날 시간을 내서 와라, 주말은 안된다
주말에 되더라도 스케줄 잡는데 오래 걸릴거다, 등등
차일피일 미루질 않나..
엔지니어분들이야 하루에도 수십대씩
들어오는 차량들에 힘이
들순있어도 고객에 차량은 비싼값을주고산
하나에 재산이며, 그 비싼값을 치뤘기에
제대로된 서비스를 원하는것이고
설령 보증이나 무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하 정식업체에서 나오면 안되는
대응과 불친절한 태도에 제보합니다.
첨부파일
- IMG_8458.png (9.1M) DATE : 2025-03-13 07:01:05
- 이전글옵션 사항 돈 지불하고 식사를 못했습니다. 25.03.13
- 다음글삼성서비스센터 용산점 z폴드se a/s 기준이 부당합니다. 25.03.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