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밍그린 ] 광고와 다른 상품에 환불 및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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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혜용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3-12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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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 카카오톡 딜 을 통해 [블루밍그린] 의 건강한아침 경북 부사사과(가정용) 를 구입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산지직송, 착한가격, 선별상품 으로 엄청 맛있어 보이는 사진으로 안내가 되어있더군요.
상세설명으로 한참을 내려가야 가정용흠집 정도의 설명과 함께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되어있고요.
다 좋습니다.
모양이나 색깔이야 어찌 되었든 맛만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으나,
신선하다는 광고와 달리 수분이 빠져 쭈글거리는 사과, 멍이든 사과, 맹맛, 정말 아무 맛이 없습니다.
게다가 배송된 박스 안에는 재고소진으로 큰 과수로 상향해서 보냈다는데, 내용과 달리 더 작은 사과가 들어있더군요.
대부분 문의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메모가 A4지에 인쇄되어 붙여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구요.
누가 이런 사과를 돈을 내고 사 먹나요?
이제보니 아쉽다는 리뷰가 더 많아지고 있고, 문의자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네요.
더 속상한 건 문의에 대한 답변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 그냥 그렇게 계속 장사를 하시겠다는 거에 화가납니다.
고발하겠다는 구매자에게만 48시간내에 접수해야 몇 가지 더 확인 후 빠른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소비자를 그럴싸한 광고로 현혹시키고 구매하게 만들어서 반품 환불이 안된다는 조건으로 엉터리 제품을 보내고는 나몰라라 하는 건
범죄행위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소액이라도 이런 기분 나쁜 소비를 하게 될까봐 염려되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거래하는 신용사회를 꿈꿉니다.
[블루밍그린] '건강한아침 경북 부사사과(가정용)' 더 이상 판매 중지 하기를 강력히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블루밍그린 사과.zip (12.4M) DATE : 2025-03-12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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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