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홀릭 ] 당일 추가비용 45만원에 못하겠다고 하니 50% 취소비용 내라는 입주청소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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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윤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3-12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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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 잔금으로 안내받고 총 30만원으로 견적 받았습니다 추가 금액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얼마 정도 나오냐 문의했더니 현장 가봐야 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현장 오더니 45만원 추가 비용 불러 총 75만원으로 얘기하길래 두배도 넘는 금액으로 진행 불가하다고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50프로를 취소비용으로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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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