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마루 ] 카무루 핸들커버 사용으로 색상이 물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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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서준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3-11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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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무루 핸들커버를 사용중인 사람입니다.
구매후 쭉 사용중인데 핸들커버에 색이 핸들에 물들어 색상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로인해 카마루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보상 요청을 하였으나
다른 핸들커버를 사용하여그런거 아니냐는 답변이 왔고 .
제차량 핸들을 문제로 전체 고체를 받고 카마루 핸들커버를 구매해서 사용했는데도
불과하고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핸들커버를 물들려고 산건 아닌데. 베이지색 핸들에 빨간색이 물들어
핸들 교체를 요청하였즈만 불가 하다 요청드립니다
다른 제품 사용안하고 카마루 핸들커버만 사용해서 햄들 색상이 물든건데 사람 이상한사람 만들어놓고 보상이 안된다합니다
보상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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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311_164833364_01.jpg (310.1K) DATE : 2025-03-11 1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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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보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