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드모바일 ] 이심환불을 부분적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학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3-11 15:35:54
본문
3월10일월요일 새벽에 도착하여 이심을 설치 했으나 설치후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1초 정도 연결 된다 싶었으나 인터넷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당황 했지만 공항 Wi-Fi를 이용하여 택시를 불러서 호텔로 도착했습니다. 새벽 밤에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호텔에 바로 도착 하지 못 했다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았지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호텔 Wi-Fi를 이용해 도시락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려고 했지만 서비스 직원과 삼십분정도 설정 등을 확인해가며 시도했으나 인터넷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원은 환불 처리를 하라며 상담을 종료 했습니다. 저는 바로 다른 업체 이심을 구매하여 조금 뒤에 5g인터넷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도시락 이심이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아 확인을 해 보았더니 데이터를 사용 했다고 하루치만 환불을 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 하지 못했고 현지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었지만 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제품을 사용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금액이 4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천원을 환불 받으나 이 천원을 환불받으나 아니면 환불 받지 못 하나 금전적으로 저에게 실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 여행에서 엄청난 불편을 제공한 원인으로 작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가 데이터를 사용 했다는 이유로 3일 중에 하루치만 환불을 한다고 하니 그것이 저는 납득 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첨부파일
- IMG_7829.png (323.3K) DATE : 2025-03-11 15:35:58
- 이전글출판비 환불 미처리 25.03.11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3.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