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 유플러스 ] 엘지 유플러스 통신사의 계약위반 및 민원상담사의 고압적인 태도 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온유
- 조회수 : 853회
- 작성일 : 16-03-10 10:33:19
본문
아직도 우리사회에 국민(고객)에 대하여 이러한 횡포가 있어 단호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엘지유플러스(이하 유플러스)에 핸드폰 가입(온가족 3명)으로 인연을 맺은지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중 인터넷과 TV도 결합하여 사용하면 요금 혜택이 있다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불편한 정도가 심각하고 저 하나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해결을 원하는 마음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고중사항 및 신고 / 춘천시 퇴계동(회사사택)]
1. 최근 현재 근무하는 곳(춘천시 퇴계동)에서 인터넷 및 TV 시청을 신청하였으나, 계약시 요금과는 다르게 청구 되었음(계약시 11,000원 - 청구는 17,000원 이상인 것으로 예상, 설치비는 별도 임) - 이사항은 유플러스도 일정부분 인정하였음.
* 기타 유선 전화도 함께 쓰도록 강요 받았으며, 요금을 부담토록 하였음.
2. 또한, 가족 핸드폰을 유플러스 임의대로 묶음처리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체결되었다 함
3. 요금 청구도 임의대로 자택(경기도 용인시)으로 일괄 청구하는 등 유플러스 의 이익과 편의만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횡포수준의 행정처리 함.
- 대략 이러한 사항과 여러번의 민원 상담자들을 통하여 하소연을 하였지만 일상적(기계적)으로 하는 자기들의 입장에 대한 답변만 들었고, 고객은 역시 안중에도 없었음.
[고충 및 민원 신고 / 용인시 기흥구(자택)]
1. 인터넷, TV 신규처리한 사례
유플스 인터넷을 장기간 용하고 있던 중(약정기간 만료 된 상태 였음), 2015.4월 경 아파트 전체가 기가 인터넷으로 교체하여 타회사로 이전을 하려 했으나, 장기고객이었던 제게 계속쓰도록 강요(상품권 증정)를 해서 그냥 쓰는 것으로 하였으나,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이번에 유플러스와 민원에 대해 제기하던 중 알게된 사항으로 본인인 저는 황당하기가 짝이 없음.
2. 지금 쓰고 있는 TV도 제휴카드를 쓰면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 했으나, 결국 일정금액을 써야해서, 고스란히 현금으로 사서 쓰는 꼴이 되었음.
3. 애초에 가족들(3명)의 핸드폰은 현재 용인 본가에 쓰는 인터넷, TV 등과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유플러스 임의대로 춘천 사택의 인터넷과 결합시켜 임의대로 계약을 한것으로 처리하였음.
4. 대충 이러한 모든 경황으로 유플러스에 상담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유플러스의 잘못은 없고 저의 불찰로만 돌렸고, 결국에는 해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음.
5. 그러자 유플러스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조로 75만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였고, 그냥 쓰도록 강요하였음.
6. 저는 계약당시 상품권에 대해 반납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해지하여 줄것을 다시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국민의 돈을 우습게 아는 통신사 유플러스를 고발하며, 엄히 처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아울러 민원 상담자들의 기계적인 답변과 고객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과 고객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고압적인 언어와 전화태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상담사들의 개인적인 이름은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명의도용 16.03.10
- 다음글책상구입 배송관련 연락없음 16.03.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결합상품 사용 시 계약위반과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