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녀희재 ] 사이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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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경순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6-03-18 2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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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월20일 구두 2컬레을주문하였는데 3월11일 배송을받았읍니다 그런데막상신어보니 구두가 커서 발이벗겨지는거예요그래서 업체에전화을 걸어서 사이즈가 크다고 하니 업체측에서 하는말이 우리는 수입업체라 일반사이즈보다 작게주문하라고 명시을 했다며 저희 그에대한 교환이나 환불을을 해주지 안는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계속해서 사이즈교환요청하니 사진을찍어 줄자로제서 핸드폰으로발송하라고해서 그렇게 시키는데로해고 전화를몇번이나 했지만 실장이란사람이통화중이라 바로연락을 준다며 시간을 계속해서끌어습니다 그러던중 그로부터8일째도는날 전화해서 또 구두를 검수를 해봐야한다고ㅅ합니다 제가알기론 전자거래법상 7일안에 모든 환불 교환 변심에의한 모든 것도 해결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 . 제가 그업체꼼수에 넘어간거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잠도못자고 있읍니다 제가 환불요청한것도아니고 사진만 보고 구매을했는데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건지 소비자 입장에서 가만이 업체 즉 법만따라야 하는건지 도와주십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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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