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N코리아 ] 통신요금의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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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배성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5-03-13 1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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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0년 가입하여 사용하던중 해지요청을 했고 그후 사용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2년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번호가 해지도 되지않고 있다가 누군가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니 다시 살아나서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요금이 발생 되었고 어떤 청구도 없이 있다가
이제는 연체되었다고 납부를 독촉합니다.
너무나 부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지요청을 하니 위의 대답만 하네요
상담전화번호 02-6336-2890
첨부파일
- 통화 녹음 01038231189_250313_102316.m4a (156.0K) DATE : 2025-03-13 1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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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