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사미아 ] 거짓정보로 가구를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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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민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3-14 1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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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원 : 김원정
내용 : 3월 8일 김원정사원에게 티비장을 구매
3월 12일 설치기사 방문. 설치기사는 티비장에 티비를 올릴 수 없어서 설치해 줄 수 없다고 반품을 권유하고 감
까사미아 매장에 위의 사항을 설명하고 반품을 원하니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라 위약금과 반품비를 청구함
거짓정보제공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의 책임으로 떠넘김.
매장 매니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를 진상취급하며 오히려 화를 냄.
까사미아 본사 CS에서는 자기들은 알바 아니니 매장으로 책임을 전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 시간적, 제정적 손실을 입음.
첨부파일
- 까사미아매니저.m4a (3.2M) DATE : 2025-03-14 1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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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