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택시 ] 택시 예약건 6시간 40분전 취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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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철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3-12 2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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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예약을 절차대로 제대로 했고
카카오에서 기사의 개인적인일로 취소를 한건데 그쪽사정이니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왜 소비자가 해결을 해야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예약할때 운행 및 취소정책 그 어디에도 기사의 개인사정으로 취소가 될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없고 그랬을때 소비자가 직접 재예약을 해야한다는 안내도 찾아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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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312_224731_Kakao T.jpg (961.5K) DATE : 2025-03-12 2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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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