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빵삼버스폰 ] 배송취소했는데 전화로 배송시키고 허위사실로 구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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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재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6-03-24 2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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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소는 빵삼버스폰의 카페주소 참고용이며
제가 구매한 주소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pomppu2&page=1&divpage=6&no=31904
뽐뿌라는 사이트의 휴대폰 게시판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위 뽐뿌사이트 주소에서 헬로모바일sk 루나폰을 2016/03/22일 새벽에 구매 신청하였습니다.
헬로모바일sk망과 kt망이 다르며 번호이동으로 폰을 신청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가 의문이 들어
구매 신청을 취소하였는데 당일 빵삼버스폰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배송을 한다고..
저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물어보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재차 확인차 물어본 내용으로는 sk망과 kt망이 다른데 위약금은 어찌 처리되냐
->저희가 그런건 다 확인하고 보내는거라서 만약 문제가 되면 배송 자체를 안합니다
라는 답변으로 안심시키곤 만약 문제가 되면 배송을 안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후에 바로 폰이 오더군요 이때는 같은 헬로모바일 번호이동이라 위약금문제가 없었나보구나
그래서 배송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주문취소물품을 허위사실로 구매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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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스샷2.png (70.3K) DATE : 2016-03-24 2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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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휴대폰 판매업체측 위약금 허위안내로 피해를 보신것과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