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가바이트 ] 기가바이트 노트북 교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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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남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6-03-28 2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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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지 1주일 쯤 지났을 때, 노트북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힌지가 고장나고,
USB 포트가 인식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용산 대리점에 전화해서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고,
교환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재고가 없어서 교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았는데,
USB 포트 문제 같은 경우 메인보드를 갈아야 되서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냥 힌지만 수리하고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3월 중순에 본체의 상판과 하판의 접합부가 벌어지는 결함이 발생했고,
서비스 센터에 다시 찾아가서 수리를 받기 전에,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원과 통화로
전자제품은 정상 사용기간 1주일 내에 중대한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무조건 환불 또는 교환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따졌지만 이미 늦어서 어떻게도 안된다고 서비스 센터 담당자 분은 말하더군요.
교환, 환불은 본인들의 AS 규정상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한 경우는 다르지 않나요?
저한테 교환, 환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기가바이트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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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최근 구입하신 노트북 하자로인한 교환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