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쇼핑 ] 물건을 분실했는데 구매자가 알아서하라는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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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예주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3-18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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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완료가 되어 판매자 토스쇼핑 택배업체
돌아가며 연락하라고 구매자한테 이야기하고
집앞에 물건을 놓았으니 잊어버린거면 구매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cs응대를 하며
판매자 토스쇼핑 택배사 서로 책임없다고
구매자를 농락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구매자에게 피해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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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