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중량 문제(90% 이상의 홍게 구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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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래수짱푸드(백호) ] 해산물 중량 문제(90% 이상의 홍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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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도환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3-15 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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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근 판매업자(평내 수짱푸드, 법인명 백호, 대표 조상범, 사업자 번호 748-48-0081)를 고발 합니다.
이 업체는 중량을 속여 파는 업체라 생각에 고발하게 되었고, 다시는 당근 이용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업체의 당근 광고를 보고 박달홍게를 3월 6일 8킬로(4킬로 X 2박스) 구입하게 되었는데, 구입 전에 당 회사에게 문의를 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박달홍게가 수율이 90%이상 나오는 가장 좋은 거라고 추천을 받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도착한 물건이 너무나도 중량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확인해 본 결과,
1. 배송회사의 송장에는 3.5킬로로 적혀 있었고,
2. 박스 개방 전 박스의 중량이 2.5킬로 2박스 총 중량 5킬로(그것도 500g짜리 아이스 포함 중량) 이었습니다.
3.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체중계가 이상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 밧데리 교체 및 2리터 용기에 물 2리터를 채워 중량을 측정해 보니 정상이었습니다.
4. 당시 제가 수집한 자료를 사진을 찍어 이 업체에게 보냈으나, 이틀이 지난 3월 10일에서 이 업체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당 회사에서는 체중계로 측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사용하는 체중계를 이 회사에게 보내 직접 측정을 해 보라고 했지만, 이 또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6. 또한, 이 업체로부터 제 자신이 진상 고객이라는 감정을 받아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고 잊으려 했지만, 다음 날 역시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지요.
7. 하여서, 저는 당근을 이용하여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남양주시 마니아가 저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근에 고발 광고를 게제 하였습니다.
8. 하루가 지난 후에 이 업체가 판매량이 떨어진 걸 알았는지?  이 업체는 당근업체에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저에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여 2차례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광고가 중지된 상태 입니다.
9. 제가 구입하기 위해 당근페이로 지불한 금액은, 홍게는 한박스에 4킬로 X 2 박 스 X 29,900 = 59,800원 이었습니다.
10. 현재까지 이 업체로부터 사과를 받아 보지 못했고, 화를 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덕 업체를 고발하게 된 것은, 제가 지불한 돈이 아쉬워서 이런 고발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반드시 귀사의 도움으로 서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귀사의 모든 직원들 일동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압습니다.

고발인 강도환 배상
25.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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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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