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렌트카 제주 ] 90년대 방식의 사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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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광용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3-13 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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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9일부터 12일까지 3일 1시간 ev9차량 렌트이용
렌트당시 측면부 후면부전면부등등 자잘한 스크래치와 찍힘 수십개있는 차량을 인도받음
반납시 차량 우측하단 범퍼에 손톱만한 찍힘 발견되었고 그전 업체측 보관사진에는 없던 거라고함 내사진엔 후면 스크래치 많은 부분위주로 사직을 찍어놔서 내가 갖고있는 사진에선 그곳이 짤림
블박(유료서비스받음) 확인 요청했더니 비행기시간 괜찮냐며 회피
블박녹화도 48시간 밖에
안된다고 어차피 증명할수없다고하며 본인들 업로드사진에 없던 스크래치발생이니 자기부담금 요청
어치피 그정도 스크래치는 운전자는 모른다며 손해배상청구 자기부담금 10만원 요청
비행기 시간때문에 항의후 8만원 추가결제하고 자리 떠남
비행기 시간을 악용해서 여행객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체임
나와비슷한 사례
인터넷 글에서 발견(23년글)
첨부파일
- IMG_5859.jpeg (4.1M) DATE : 2025-03-13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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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