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에이드 후평 우미린점 ] 세탁 미흡 및 의류 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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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경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3-11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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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른 세탁업체에 의뢰하여 옷의 상태를 문의하였고 오염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일부 부분은 오염된 채로 열이.가해져 원상복구가 불가함을 진단받았고 이에 고객센터를 통해 심의 및 보상진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업체 및 지점의 독자적인 판단 및 결정으로 재세탁 후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의류의 훼손도 훼손이지만 고객불만 초리과정에서 저에게 아무런 사전설명 의류 상태 고지 사후처리 절차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거짓으로 양식서 작성을 대리하여 접수할 것을 약속했고 그조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확인 차 전화문의 했을때도 심의 진행중에 있으니 기다리라는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를 기만하고 사기행위를 했으며 타인의 점유물을 임의대로 처리 훼손시키는 등 재물손괴를 했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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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8_104245.jpg (4.0M) DATE : 2025-03-11 2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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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