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NG 장착불량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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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12-15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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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42)587-7600 /080-553-7000 / HP : 010-6482-2788 | 개인정보담당자 : 김수동(ksd6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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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체에서 작년 여름에 500만원 을 주고 CNG 를 장착하였고
올 10월경에 촉매장치가 CNG 맵핑의 잘못으로 인해 다 녹아서 100만원을 주고 수리하였습니다.
잘못 장착한 이유를 들고 수리비 청구를 하였으나 업체사장은 작년에 장착한 기술자는 다른곳에 사업장을 차려 그곳으로 갔으니 거기서 보상을 받으라 하여 그 업체에 가서 청구를 요구하니 그곳 기술자는 자기는 그당시 직원이라 책임이 없으니 금남씨엔지 에서 보상을 받으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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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