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신저축은행 대출 이자관련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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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윤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2-14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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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내고 있고,
이자보다 항상 십만원 이십만원씩 더 내고 있었습니다.
세달전 이자는 삼만삼천원정도 나왔는데
저번달은 십삼만원이 나오고
이번달은 육만육천원이 나와 이상하다 싶어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직원은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더 넣으면 원금 상환을 해달라고 전화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황당했던 이유는
지난번 통화 했을 당시 한번 원금 상환으로 해달라는 전화를 하면 다음달부터는 전화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금상환이 된다고 이야기 하여 몇번이고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와 이자가 들쑥날쑥으로 나오기에 물어보니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아 다음달 이자가 줄어들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원은 돈이 없어진것도 아닌데 무슨상관이냐 그리고 자기 회사엔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사라지지 않고 이자로 깎였는데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냡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한다면 화가 그나마 덜 났겠지요
자기돈 아니라고 원금상환을 하여 조금이라도 이자를 낮추려 더 넣은 거지 이자 깎을 이유로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 직원 말을 듣고 행동한 제가 잘못인가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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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출받은 은행에서 매달 나오는 이자가 일정하지않아 문의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은행 대출거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만기 전 중도상환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 관련 규정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건 대출계약서의 거래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올리는데,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만기 전 상환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운영 및 수익구조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 따른 페널티적 성격입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