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액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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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용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2-13 18:32:27
본문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다른사람들도 저와같은 피해를 당할수 있기에 올립니다
지난 9월18일 웹써핑을 하다가 로또파워 라는곳에서
30일 무료체험을 하더라고요. 평상시 이런곳은 사기가
많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내용을보니 진짜 30일 무료라더군요
나중에 그회사는 30일이 지나면 유료로 바뀐다는 문구가 있었으니
잘못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가입하고 까맣게 잊고있었는데
어제 Sk요금안내문 보니
인포허브 9900원 결제 이렇게 11, 12월 나왔더군요
알아봤더니 로또파워 에서 결제가 된겁니다
전화를걸어 항의를 했습니다 왜결제가 된거냐
30일 무료라서 가입했는데 왜 결제가 된거냐?
답변이 약관이 30일 지나면 자동결제라고 가입란에
분명히 써있답니다. 저도 이런거 알만큼 아는데
진짜 이런문구 못봤습니다. 봤으면 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문구가 있었는데 내가 못봤다치자
그럼 무료가 끝났으니 유료로 전환된다는 문자라도
보냈냐? 9900원 결제됐다는 문자는 보내봤냐?
답변이 했답니다. 혹시 몰라서 문자를 확인해본결과
10월18일 문자에
[안내]초특가 대박이벤트
무제한정액제 9900원결제
이렇게 온게 있더군요.
문구자체 참 스팸스럽죠?
만약 회원님 로또파워 9900원 정상 결제되었습니다
이런문구만 왔어도 어이쿠야 뭔가 잘못됐구나 했겠죠
위 문자가 11월18일에도 왔었다면 좀 의심을 했을텐데
그후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로또파워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런공지사항이 있더군요
지난 9월1 ~ 9월30일까지 30일 무료이벤트 가입고객은
전자상거래법 8조2항 규정에 위반된 소지가 있음에 개별동의없이
자동결제로 전환된 회원님들중 이용해지및 회원탈퇴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문구가 빠졌죠?
환불에 대한 말이 없네요. 법을 어겼지만 돈은 받는다?
회원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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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