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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환불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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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옥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12-10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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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경, 아이 영어학원에 6개월 기간 학원비를 990,000 카드결제했습니다.
이번 수능 때문에 3개월 수강후 연기신청을 했고, 이후 아이가 학원 수강을 하고싶지 않다고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전에 학원 선생님이 바뀌면서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학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해서 잠시 그만둔 것도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싶은 것은 학원비가 과목당 150,000인데 6개월 선납을 하면 두과목 45% 할인을 해서 990,000이라는 것입니다.
학원측 말로는 이미 수업받은 3개월(두과목)이 6개월 기준으로 할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을 수강하면 원래 학원비인 월 300,000만원으로 계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00뿐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면서 수강증에 이미 명시한 것이니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도 이런 단체에 문의를 한 적이 없어서 아는것도 없지만 학원비를 할인해줬을 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요. 
  아이는 학원 선생님 때문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것은 중요하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귀 센터의 통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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