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트북 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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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형준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11-22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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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2-11-13일 당일 11번가에 바로 교환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선 전원을 켰으므로 교환이 안되고 회사의 업무와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방문이 불가한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교환을 거부 하였습니다.
십분 양보해 원천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제가 모르고 사용을 하다 시일이 흘렀다면 a/s센타를 방문을
하여야 한다 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어 이걸 증명하러 제가 시간을
내서 그들이 말하는 용산에 위치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행위는 심히 불공정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소비자원에서 마련한 가전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중간 거래업자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11번가에 분통이 터집니다.
조속한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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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노트북의 소음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