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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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혁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11-11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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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가품이라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지연될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