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책임하고 허위광고하는 호텔닷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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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수정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0-17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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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는 8월 18일 호텔닷컴을 이용하여 예약하고 카드결재후 중국 북경의 쓰치하이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평상시 이 호텔은 금액이 인민폐 600위앤, 한화로 약 12만원 하는 조그만 사합원의 중국전통호텔입니다.
당일 저는 평상시와 비슷하리라 생각하고 , 40% 할인이라고 광고된 호텔닷컴의 싸이트를 보고 예약과 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후 카드결재 금액을 확인하면서 저는 당일 예약한 방이 광고상 200만원이고 40% 할인하여 약 120만원에 홍보가 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2.한달후 카드결재에 약 120만원이라고 하여 놀래서 확인해본 결과 중국호텔과 호텔닷컴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당일에만 금액을 올려놓은것을 알았습니다. 이 호텔은 현재에도 금액이 10만원 정도입니다.
정말 놀래고 답답하여 중국호텔을 항의방문하여 책임자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호텔측도 이제껏 그가격에 입실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하고 당일 저를 제외한 다른 숙박 손님은 700위안(한국돈 140,000원정도)에 묵었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호텔닷컴은 중간 광고 업체라고만 생각하여 호텔측과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호텔을 중국 여행국과 공상국에 고발하려고 하였으나..사장과 책임자의 백배사죄와 자신들이 수취한 금액120만원의 금액중, 당일 제가 머무른 호텔비 약14만원으로 계산해서 호텔닷컴에 수수료로 이미 50%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한국의 호텔닷컴에 받으라고 하고, 나머지 금액인 2300위안(약 42만원)을 변상받았습니다.
3. 저는 호텔닷컴이 호텔측으로 수수료를 50%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호텔닷컴에 메일을 보내서 상황 설명을 하고, 허위광장 광고로 받은 부당한 수수료를 저에게 환불해줄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호텔닷컴과 주고 받은 메일입니다.
호텔닷컴은 저에게 전산망의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절대 환불이 불가하다는 메일을 최종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소비자 고발원에서 저의 고통을 이해해주시고, 그 업체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하는 호텔을 아무런 연휴도 아닌 평일에 갑자기 10배인 100만원으로 올려놓고, 제가 숫자를 잘 못 본것만으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하는 무책임한 서비스 업체를 고발합니다.
주고받은 메일 내용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Hotels.com mail.docx (41.2K) DATE : 2012-10-17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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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에서 호텔을 이용하시면서 해당업체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