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용하지 않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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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영순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10-04 10:01:22
본문
- 다 음 -
2011.9월 - 1,1000원 (실제 제가 사용함)
2011.10월-1,4300원
2011.11월-2012.8월 - 1,5400원
"다날"[1566-3355]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다날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남겼으나, 최근 1개월[2012.8월]분은 취소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제게 연락을 주지도 않을뿐만아니라 전화도 받지 않아
사기당한 152900원을 환불받고자 신고합니다
총 사기금액 : 2011.11월 - 2011.7월까지 15,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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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자동이체 요금 확인중 사용하지않은 요금결재가 되고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