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 회사간에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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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승헌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9-26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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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서 문원 드립니다.
1.로지소프트
2.아이콘소프트
위 두회사는 대리회사 프로그램 회사입니다.
로지프로그램을 쓰던중 아이콘프로그램이 필수라는 여러 대리기사들의 조언을 받고
어제 아이콘소프트 회사프로그램을 한달 월정금15000원을 주고 쓰게 됐습니다.
저는 전화기기 두대로는 정말 보기도 안좋고 날씨관계로 불편함 때문에 두 회사중 하나만
쓰고 있었답니다.
그러던중..각 회사가 개발한 화면분할 프로그램을 쓰면 전화기기 한대로도 가능하다기에 쓰려고 했더만
어제부로 양측회사가 서로의 프로그램을 한 전화기기에서 못쓰게 막았습니다.
정말 열나고 두 회사의 이런 행동이 너무 어이없고 고생하는 대리기사들을 한치의 배례도 없이 자기들의
이익추구에 이런 처사를 하는건 정말 싫답니다.
진짜 도둑질 안할려구 대리기사노릇 하지만.
다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달려다니고 걷고 하루하루가 중노동인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비가 와도 우산마저 들고다니기 기찮은데 ...전화기기를 두대를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안있으면 겨울인데.....
정말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기사들 덕분에 두 회사도 먹고 사는거 아닙니까?
전화기기 한대로도 두회사꺼를 충분히 설치해서 일을 할수있는데.
서로 이익추구 때문에 서로의 프로그램을 충돌시켜서 못쓰게 하는건 너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 월정액 두회사꺼 15000 원씩 내고 씁니다.
저희도 어면한 소비자인데 프로그램비를 받아먹고 이렇고 불편하게 한다는건 정말 벌을 줄수있으면
형사처벌을 할수 있으면 그리 하고 싶습니다.
두 회사의 어처구니 없는 싸움 정말 누굴 위한 걸까요?
대리기사들을 전혀 생각치 않은 두 회사 엄중히 다뤄 주세요~
1.로지소프트....0070.co.kr
2.아이콘소프트....8230.co.kr
그리고 처벌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 횡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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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일을 하면서 두회사의 프로그램을 각각 월정액을 내고 사용하던중 전화기 두대로는 일하기가 쉽지않아 각회사에서 개발한 화며분할 프로그램을 쓰면 한대의 전화기로도 일이 가능하다고하여 좋아셨는데 갑자기 두업체간의 경쟁심 때문에 서로 전화기 사용을 못하게 막아놓아 일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각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