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기기변경후 전 단말기 할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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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항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8-22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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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보상교체를 하셨는데 가입 당시 설명과는 다른 계약내용에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