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불량으로인한 부상,, 그러나 매장과 고객센터의 오만한처리에 공식사과와 처리개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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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8-10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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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_부상_제품이상_서비스개선필요.JPG (204.9K) DATE : 2012-08-10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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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몇일전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의 하자로 훈련하던중 자녀분 발목에 부상을 입어 교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만 하고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