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넥스텔레콤 휴대폰 분실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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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정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8-07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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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별정통신사의 휴대폰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대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상호 계약관계가 있으나 엄연히 구분되는 사업자이며 별정통신사업자는 대리점이 별도로 없어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특수판매를 통해 가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1335번)에 문의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