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보험상품과 보상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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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승한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7-26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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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 사용하였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서
2012년 7월 13일 집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중에
휴대폰 시스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원을 켰더니 부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고장에 대해 보험이 적용 된다고 하여
대전 오류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남들 다하는 휴대폰 업그레이드 하다가
과도한 열이 발생을 하여 메인보드와 액정을 태워먹어서 수리비가 316,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프리미엄 4700원 보험]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프리미엄 4700원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스마트폰의 분실 및 손상, 파손, 침수에 대해
1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에만 적용이 되며,
80만원 까지 수리비를 부담해주되
자기부담금이 30%가 들어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저의경우
먼저1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청구가 되었으며
메인보드와 액정의 수리비 30만원이 청구가 되면
나머지 20%인 20만원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고경위서, 신분중, 수리세부내역서, 영수증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남들 다하는 휴대폰 업그레이드 하다가 메인보드와 액정을 태워먹은 것도 화날만한 일입니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전기와 관련된 것, 열과 관련된 것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않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금 내라는 대로 꼬박꼬박 내왔는데...
휴대폰이면 당연히 전기가 통하는 물건인데
전기와 관련된 잘못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가 않된다고 합니다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당연히 열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보험약관을 들먹이면서 보상이 않된다고만 합니다.
올레측에서는 보험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삼성전자에서도 보험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휴대폰을 판매한 대리점에서 보험상품을 소개한 것이 잘못인가요?
혹시 업그레이드 하다가 부팅이 않된다면, 전기적 문제나 열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보험적용을 받으시려면 휴대폰도 물놀이 시키고 수리센터에 맡기라는 말인가 봅니다.
액정이 깨져도 10만원이 나올까 말까합니다.
[1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청구되어야만 한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며
[휴대폰의 전기적 문제와 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에도 문제가 들며
이는 소비자의 불평등한 보험 조항이며,
보험사의 횡포임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여 소비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봐입니다.
폭염속이지만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첨부파일
- 1342244802160.jpg (446.5K) DATE : 2012-07-26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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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부팅이 되지않아 A/S요청하신후 보험신청을 하셨는데 규정상 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보상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