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랜트카 부당 청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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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형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7-25 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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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랜트했습니다. 오늘 7월25일 1시경 차를 아무문제없이 인수인계를 한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인수인계 도중 사장님과 같이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30분 후쯤 랜터카 회사 직원에게 전화가와서는 휠에 기스가 낮다며. 처리해
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휠 상처로 인해 휠을 교체 해야된다고 1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분명 같이 확인도 하고 인수인계고 끝난상황에서. 무작정 나중에 휠 교체를 해야된다며.
수리비 10만원을 요구 하길래 저희는 확인도 같이했으며 아무 사고도없이 차에 아무이상없이
사장님과 직접 인수인계를 끝냈는데 말이 안된다고 저희가 한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직접 같이 확인하신 사장님과 통화를 하고싶다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같이 사장님과 함께 확인을 하고 아무 문제없이 인수인계를 끝냈는데 왜 뒤늦게 휠에 상처
가 났냐고 하냐며 물었더니 말다툼 끝에 사장님이 그럼 돈을 안주면 그냥 청구서를 보낸다고 하면서
통화를 마췄습니다.
주위 애기를 들어 보니 요즘 랜트카회사에서 이런경우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군요... 그피해를 제가 입게될 상황에 처하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휠에 상처
조금으로 휠을 모두 교체해야되는것도 말이안되고 분명한건 제가 그런게 아닙니다. 뭔가 의심적고
일부로 상처를 내서 저한테 뒤집어 씌울거 같은 느낌입니다. 분명 저와 친구 한명과 랜트카를 빌려
주신 사장님과 무사히 인수인계를 마췄습니다. 뒤늦게 전화해서 청구를 한다고하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오리앤탈랜트카 :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967-8
연락처 063-53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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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렌트카를 이용하셨는데 인수인계가 끝난 이후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난시점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