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 반환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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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요금 반환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선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7-24 15:59:29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 부터 하나로통신(SK브로드 밴드사)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하던 중 2009년 9월 9일 부터
KT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2009년 9월 25일 부터 2012년 6월 24일까지 무려 총 942,021원을 통장에서 인출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되

제 처가 2012년 7월 23일 SK브로드 밴드사에 현상황에 대해 문의한바 "인터넷 전화만 해지했지
인터넷망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이 없었기에 그간의 요금반환을 불가능하다" 얘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9일 부터 변경사용 당시 인터넷과 전화를 KT로 변경함에 따라 KT와 SK브로드 밴드사간
통화로 해지하고 사용하였기에 당연히 계약이 해지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SK브로드 밴드사 관계자는 "인터넷 전화만 변경신청해 사용했지 인터넷에 대한 보인의 계약해지 요청이
없었기에 무려 3년치 금액은 반환해 줄수 없다고 하며, 일일이 인터넷 미사용은 통신사측의 확인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고객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 일반 가정의 경우 인터넷 전화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인터넷 통신망이 전제되 전화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일괄 변경되는 것이지 인터넷망과 인터넷 전화를 분리해 사용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
    이겠는지요.
 
일단, 계약해지를 2012년 7월 24일자로 신청하고 나니 2012년 7월, 8월분 요금은 징수 않하겠다는 답변만
있어 참 황당하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 당시 인터넷 전화 해지 변경요청시 "SK브로드 밴드사" 측에서 확인뒤 인터넷망 지속사용 여부 확인 전화
    또는 안내라도 있었다면 본인과 같은 피해는 예방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SK브로드 밴드사"측으로 부터
    부당청구 요금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없는지요

  - 현재와 같은 관리 상태에서는 본인과 같은 피해를 입고있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신사 측의 자의든 타의든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요청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T 사용시점으로 부터의 3년치 사용료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 아파트 거주 일반 가정집에서 통신사를 변경해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해지
    변경신청할 경우는 인터넷망이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상식 적인 것으로
    SK브로드 밴드사 관계직원의 당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여 반환 해줄의무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통신사의 횡포라고 사료되며

2. 일반 가정집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기본적으로 인터넷 전화 변경해지 신청시 인터넷
    해지도 연계하여 해지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특별한 경우(2개사 이상 통신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토록하면
    오해의 소지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인터넷 사용중 타사로 변경하면서 자동으로 해지 처리가된걸로 아셨는데 사전안내없이 장기간 기존인터넷 요금인출이 되고있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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