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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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나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7-24 12: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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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2장을 구입했는데 1장은 품절되었다고 연락와서
반품처리 하고 한장만 구매하였습니다.
결제할땐 적립금 사용해서 할인 받아 결제했구요
근데 반품한거 환불금액이 반도 안들어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시스템상 적립금으로 먼저 돌려주고 그 이상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군요
공지사항에도 기재가 되어있다고
100% 현금으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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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싸이트에서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적립금으로 환불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한 특정제품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결제대금 환급시에도 적립금으로만 전환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