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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몰 결재금액 오류 지연,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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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2-07-11 0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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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바탕화면상의 이마트몰 아이콘으로 접속하면 이마트몰 "오늘의 특가"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BR>6월29일 "오늘의특가"화면에 돼지고기 앞다리(500g) 4팩이 나왔길래 특가 가격(정가의 50%할인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을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클릭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두었습니다.<BR><BR>이것저것 다른것도 구매하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컴퓨터 화면이 느려졌길래 재부팅하여 다시 장바구니로 들어가 결재 완료 하였습니다.<BR><BR>그런데 배송후 상품평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상품이 특가 가격이 아닌 정가로 결재된것을 확인했습니다.<BR>이마트몰에 전화하여 상담원(김**)씨와 통화하였고 다음날 확인하고 전화 주기로 했는데 5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마트몰에 문의글을 남겼더니 상담원 김보경씨가 깜빡했다며 그제사 연락을 해왔습니다. <BR><BR>전산에 확인한 바, 그 상품은 그전날 10시부터 다음날 22시까지 특가로 판매하는 제품이었다며 제가 재부팅하는 과정에서 결재시점이 22시가 넘어 정가로 결재되었다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의 특가"화면에는 22시까지라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BR><BR>오늘의 특가라고 하면 당연히 그날 자정까지라고 생각하지 22시까지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BR>설령 백번 양보해서 22시까지였다고해도 장바구니에 담을때 가격은 분명 특가 가격이 표시된 화면에서 구매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만약 가격에 변동이 있었다면 안내 팝업창과 함께 결재가 되지 않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BR><BR>상담원 김**씨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는데도 특가 시간을 넘긴 시간에 결재가 되어 어쩔 수 없다며 답답한 말만 반복하며 심지어 인정할 수 없다면 적립금 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인정할 수 없다면이라뇨?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거지인가요? 적립금 만원을 줄 수도 있다니요? 제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하니 주말이 끼었으니까 다시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BR><BR>벌써 시간 약속을 세번째 어기고 있습니다. <BR>그리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BR><BR>늦게라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죄송하단 말은 커녕 시간 약속도 세번이나 어기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BR><BR>누구나 이마트하면 서비스가 좋은 걸로 생각하고 저또한 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일로 정말 실망했습니다. 부당한 결재금액에 대한 변상을 지연하고 있는 이마트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 물품을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특가가격에 대한 시간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시간이 지나 할인적용이 되지 않는다하니 당황스러우셨겟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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