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중랜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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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07-09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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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환불요청을 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