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령메디앙스 오시코시 수영복 원단불량에 대한 처리 절차 유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연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7-08 18:23:12
본문
품명 :OK)여아수영복, 품번 : KG2MWC191 W DO , 호칭 130과
품명:OK)남아FISH수영복 , 품번: KB2MWC151 B CO, 호칭 120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2012.07.08.(일) 안양공설운동장 수영장에서 구입한 수영복을 입고 11:00~14:00까지 튜브를 타고 놀았습니다.
(안양수영장은 키가 135cm이상이어야만 미끄럼틀을 탈 수 있습니다.)
집에 가려고 수영복을 챙기다보니 하얀 보풀이 묻어있어 수건 먼지가 묻은거라 생각해서 떼려 했는데 안 떼어져서 살펴보니 옷에서 생긴 보푸라기였습니다.
특별한 마찰이 생기는 활동을 한것도 아니고 튜브타고 물에서 하루 놀았을 뿐인데도 수영복에서 보푸라기가 생긴 것은 원단이 불량이란 판단아래 바로 구입처로 갔습니다.
구입처 사장은 아무런 양해의 말도 없이, 어제 사고 튜브만 탔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말만 믿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면서,제품을 검사한 후에 본사에서 환불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환불이 가능하며 이런 제반 절차에 대략 이주에서 한달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하였습니다.
현 상태에서 소비자로써 보령메디앙스에서 제시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품질보증에 대한 무한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불량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생기는 시간소비와 심리적 불쾌감에 대한 아무런 사과의 인사없이 오직 본사의 입장만 표명하는 대리점 사장의 태도도 상당히 불쾌감을 자아냅니다.
죽전 대리점 사장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보령메디앙스는 우리가 구입한 수영복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입한 제품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품질보증서를 공개하기를 요청합니다.
오시코시 상품을 믿고 전문 수영복 브랜드가 아니어도 구입했는데 반나절 야외수영장에서의 활동으로 보푸라기가 생기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보령 메디앙스의 무책임함과 대리점 사장의 책임회피에 소비자로써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 이전글HugU 업체의 고객우롱행위 고발 12.07.08
- 다음글웨딩컨설팅 계약금 환불 문의 12.07.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수영복을 하루 착용하셨는데 보풀이 일어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