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용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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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아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7-07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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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용실마다 금액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물어보고 5만원이라 해서 뿌리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매직이 아닌 염색을 해주신거에요
머리가 오렌지색염색머리인데 조금자랐습니다. 개학할때 검은색으로 염색을 할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
그리고 머리결도 엄청나쁜편이라 염색을 자주해서도 안되는 머리인데..
그래서 어떡하냐고 하니까 미용사님이 "염색으로 잘못들었다"며 이왕 했으니 반값만이라도 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주었다더군요
제딸이 원하던것은 하지도 못하고 용돈이 25,000원이 나갔으니 너무 억울하다며 울고 있답니다
미용실원장은 법대로 하라는데 이럴경우는 제딸이 그냥 손해보고 말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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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따님이 매직퍼머를 원하셨는데 주인이 잘못 들었다며 염색을 해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