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아 자동차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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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규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5-09 0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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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에어백이 안터지더군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 문의를 하니 조사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에어백 전개 조건이 맞질 않는다고 하네요
에어백 장착해서 가격 업 시켜서 팔때는 언제고 정작 사고가 나서 안터지는걸 왜 설치해서 판매를 하냐고요.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무조건 에어백 터질 전개 조건이 아니라고하는데 에어백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차는 아직 1년도 안된 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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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사고 발생 시 해당차량의 에어백이 작동치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어백 전개조건은 충돌 위치, 충돌 각도, 충돌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작동됩니다. 정면충돌이 아닌 사면충돌, 충돌속도 약 30Km 이하, 전봇대와 같은 기둥과의 정면충돌 등의 경우에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며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충돌 값과 실제 충돌 값의 비교 및 차량 외관의 충돌상태를 통한 충돌 각도 등을 조사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