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식사동 가구단지 입구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가구라는 업체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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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동구 식사동 가구단지 입구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가구라는 업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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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송희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4-23 1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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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중소기업가구에서 침대 매트리스 + 프레임, 침구, 주니어용 장롱 + 옷장 + 서랍장을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4월 11일 구매한 가구와 침구를 인수받았는데 집에 설치해 놓고 보니 침대 프레임이 여기저기 긁힌 자국등 흠집이 많고 서랍장과 책상 또한 도장이 깔끔하게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흠집 있는 곳을 가르키며 새제품으로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단 침대프레임부터 교환해주겠다고 가지고 온것이 포장도 안된 상태로 현관 바닥에 철퍼덕 놓아두었는데  바닥 받침이 다 깨져 있고 먼지가 수북히 덮여 있으면서 군데군데 시커먼 얼룩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새제품이라고 가지고 온것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어떤 가구나 바닥은 그럴수밖에 없다고 오히려 저더러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얼굴을 붉히는 겁니다.
거기서 언쟁을 해서 다른 새제품으로 일주일 후에 가지고 오기로 하고 돌려 보냈는데 이런 처사를 보니 다른 가구들과 침구류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세세하게 살펴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물건을 구입할때 설명했던 제품들이 다 아니었답니다.

먼저 이업체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가 막힌 상술을 고발하겠습니다.

매장에서 일단은 딸방에 놓을 주니어 가구부터 안내를 받았는데 SASA가구를 이것저것 보여주며 SASA가구가 아동과 주니어 전문가구업체로 친환경 가구를 만드는 대표업체라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저더러 모르냐고 하더군요. 얼핏 본 기억이 있어 들어 본거 같다하고 서너개의 전시제품을 보며 이리저리 살펴보니 재질이 좋은것 같고 페인트 냄새도 많이 안나는게 저독성 도료를 쓴거 같아 좋긴 한데 수납공간이 부족하더군요 그래서 수납공간이 더 있는 다른 가구를 보여달라했더니 카다록을 들고 와서 몇개의 추천상품을 보여주더군요. 거기서 맘에 드는 가구를 골라 이게 좋을거 같은데 실물을 못보고 샘플만 보자니 신뢰가 좀 안간다고 했더니 아까 보여주었던 가구보다 더 최근에 만든 최신상 제품이기에 흠도 없고 그것보다 더 고급형에 속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카다록에는 제품 모델 번호와 가격밖에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SASA가구로 알고 주문하였는데 집에 도착한 가구는 아무 브랜드도 없는 사제품이었습니다. 난 SASA제품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왜 이런 제품을 보내왔느냐 했더니 자기는 다른 물건 보여달래서 다른 물건을 보여준것일뿐 그것이 SASA가구라고 말한적이 없답니다.

두번째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보여주며 제품 설명을 할때는 자신이 입고 있는 동서가구글씨가  박혀있는 점퍼를 가르키며 제가 이 잠바를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동서가구에 납품들어가는 제품이고  또  다른 유명 가구회사로도 납품들어가는 것들이기에 품질도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다라고  광고를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또한 딴소리 합니다. 자기는 그 침대가 동서가구로 납품들어간다고 말한적 없고 이매장에 있는 물건중에 동서가구로 납품들어 가는 물건이 있다고 했을 뿐이라면서 제가 혼자 착각해서 구매 해놓구선 생떼를 쓴다고 저를 아주 고약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그것 뿐이면 그래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걸 내 잘못이 크다 하고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없던일로 하고 넘어가겠는데 가져온 가구들이 페인트 냄새도 너무 심하고 마감처리나 가구 모양새들이 너무 안좋고 하니
새집증후군이다 새가구증후군이다 해서 많이 나왔던 포름알데히드등의 발암물질 공포가 떠 오르더군요.

그래서 업체로 전화해 내가 구입한 가구가 매장에서 설명들었던 가구와 너무 다른거 같아 의구심이 드니 가구 품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제조사, 제조년, 유해물질안전기준 검사는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와 관련한 서류좀 보여달라 요청을 했더니 자기네에겐 그런것까지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들이 어떤 가구들인지 더 큰 의심이 생겨 관련기관들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품목별 품질 경영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를 하여야만 판매할수 있는 위법물건들이었고
침대 매트리스에 부착되어 있는 인증마크 또한 타회사 제품의 것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제가 어떻게 이 업체 물건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건 다 반품하겠다 선지불한 계약금 돌려달라 했더니 반품은 안되고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같은 상품으로 교환만 해줄수 있다 주장합니다.
해서  반품안해주면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반품을 해주는 대신 이미 계약금조로 결재한 금액은 환불 불가하고
자기네 직원이 구가구를 일층에다 내다 버려주었으니 그거에 대한 인건비 16만원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에 저희도 불복할수가 없어 경찰에 위법사항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에서 그쪽에 전화를 하니
그때서야 카드 결재 취소해준다고 오라하며 가구도 빼갈테니 준비해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일이 해결되나 보다 하고 
경찰서에서 일보고 나온 시간이 5시 반이었고 또 아이일로 6시까지 학교에 가봐야 할일이 있어 바삐 움직이면서 남편에게 퇴근하자마자 가구업체에 가서 카드결제 취소하고 가구업체 직원들과 집에 와서 물건 빼갈수 있게 도와달라 당부하고 가구업체에도 그런식으로 일 처리 할거라고 미리 전화해놓아라
얘기해서 남편이 전화했더니 우리쪽 사정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장만 얘기하며 6시까지 와서
해결하라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남편 직장이 여의도이고 일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 8시안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자기들 입장만 계속 얘기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만 통화합시다 하고 전화 끊었더니 다시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더군요.
"6시까지 안 오시면 우리도 물건 언제 빼드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렇게요.

 경찰서에 진정서 넣은것도 민사쪽인거 같아 경찰에서는 어찌 할수 없다해서  저희는 소송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거 같아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에 위법 행위 민원신고해놓은 상태구요.

법령을 뒤져보니 소비자 기본법도 무시하고 품질경영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도 무시하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조사부탁드리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면 저같은 다른 피해자가 계속하여 생길 것 같으니 엄격히 심사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여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영업할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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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광고와 하자제품으로 인한 반품요청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처리되고있으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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