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샘 식탁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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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4-16 1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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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한달도 되지않아 사람이 닿이지도 않는곳에 자연적으로 가구가 갈라지는 겁니다.
약5센티가량이금이갔습니다. 갈라졌는데 계속 갈라질듯 해보입니다.
보고도 그때는 바쁜생활의 연속이고 하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후로 식탁 다리부분이 또 그것보다 훨씬 많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겁니다. 금간 부분이 점점 길어지며
다리를 두르고있습니다.
그래도 바쁘니 걍 넘어가자 했는데 얼마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닌것 같고 금이 더생기면 나중에 말할수 있는기간이 지날까봐 한샘 매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팔때는 언제고 또 본사로 전화를 하래서 귀찮지만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언제 구입했냐 누구이름으로 했냐 휴대폰번호가 몇번이냐 여러번 물어봐서 이것저것 가르쳐주었는데,제이름이 없다는거에요!그러면서 혹시 전시품을 구입한게 아니냐고 해서 그럴리 없다고 했는데,확인 한번 안해보고 제가 산제품은 전시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매장에 전화하니 확인해보고 전화준다면서 다시 전화와서 전시품 아니라고 본사에서 잘못말한거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내가 속고 전시품을 산건 아닌가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미 불신이 쌓인상태이고, 식탁도 얼마안되 하자가 있으니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했는데 판매처에서는 본사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잘 말해보라구요~
그리고 본사에 얘기하니 본사에서는 동일제품으로 밖엔 교환이 안된답니다.
저는 찝집해서 이 제품은 더이상 쓰기가 싫고 또 마음이 떠서 보기도싫으니 돈을 더 주더라도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방침상 그렇게 할수가 없다, 원래는 동일제품으로 교환하고도 3번 하자가 나면 교환,환불이된다,특별히 1번만 다시 불량이나면 그땐 해주겠다, 원하는대로는 될수가 없으니 생각해보고 전화달라는 투로 말하더군요.
멀쩡한 상품을 가지고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제조상의 결함임이 판명이 났으니 같은상품은 또 우려의 여지가있고 싫으니 다른식탁으로 교환을 요구한건데 동일제품만으로교환된다는것이 회사방침이라뇨~
고객한테 불량제품을 판매하고도 뻔뻔하게 회사방침대로 고객이 따라야하나요.
내가 거기 직원입니까.
그런 뻔뻔한 태도에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한샘 제품은 이집에 하나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교환이 아니라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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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한지 한달만에 사용하시는 식탁에 불량이 생겨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제품(가구)의 제조.인도시 발생한 흠집은 구입후 15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대상입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구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 등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다른상품으로의 교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