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송물품의 파손과 이에 대한 대처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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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지호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4-12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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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받아야할 날짜를 3일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수령하고 확인해보니 일단 포장박스 자체에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안의 자전거의 일부분이 밖으로 보였고 한 구멍은 너무 커서그런지 테이프로 대충 막아놧더군요
일단은 박스를 개봉하니 안에 뭔지 모를 플라스틱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있고 자전거의 포장도 거의 벗겨질듯 되어 있엇습니다.
물건을 꺼내 보니 자전거 몸체 이곳저곳에 기스가 나 있었고 심지어 파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젠택배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를 알리고 반송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 파손된 부분이나 손실부분을 사진으로 많이 찍어 놨구요
그렇게 반송한 후 이틀이 지난 11일에 저는 기다리기 지쳐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듣지 못했던 판매자와 저와의 협의라던가 심사에 걸리는 2~4주를 이야기하여서 저는 사고처리반에 계신 분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사고처리반 관계자분은 저에게 이미 지난 9일부터 판매자분께 협의에 대한 사항을 요청해 왔고 다시 한번 더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락해본 결과 그러한 사실에 대해 판매자 분은 전달받지 못하였고 계속된 전화에도 로젠택배에선 서로 지점에 대한 책임을 돌리며 일 처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번이 아닌 수십번의 통화와 기다려주십사며 연락 주겠다던 거짓말의 반복을 거쳐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본사에도 연결해봤지만 결국 본사 고객센터가 한계여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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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자전거가 파손된부분이 있어 해당 택배사에 반송보내고 보상요청했는데 심사후 처리해야한다며 미루기만 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