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학원(출국전) 귀책 환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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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성
- 조회수 : 2,892회
- 작성일 : 12-04-09 2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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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 간단히 요약할게요. 3월28일 오전9시~10시 사이 대구 중구 남일동 66-2 4층에 위치한 호주퍼스트 대구 지사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호주퍼스트 사이트에서 "주퍼스트->뉴스및공지->[일자리패키지] 대박싸다 240만원만 있으면,8주공부 + 일자리 보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해당 상품에 관심이 있었고, 그에 대한 내용을 호주퍼스트 대구 지사 김수정매니저의 설명을듣고 당시 등록금200불과 워킹비자비 270불을 얘기를 하였고 저는 그말을 듣고 조속히 처리 할려고 하였습니다.(4월 14일날 출국 예정일이였습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추후 문제가 되는 예치금이라는 말을 언급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일 그 쪽에서 적어준 쪽지(등록금과비자비,하나은행계좌 184-91000*-*****/유은영) 금액을 보고 28일 오후 15시09분에 비산점 신한은행 ATM기에서 돈을 이체하였습니다.그 동안에도 김수정 매니저와 카카오톡으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카카오톡으로 자신이 예치금 누락했던부분을 시인하는 글이 있습니다.) 문제는 30일날 제 G메일 계정hyeseong43으로 이메일 2개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호주AICE어학원 학비내역서와 규정이 첨부된 메일 그리고 나머지는 헬스폼과 비자영수증이 첨부된 메일이 각각 2개씩 왔습니다. 문제는 첫번째 학비내역서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Enrollment Fee(Non-Student Visa)등록금100불 그리고 당연히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간다고 갔으니 학생비자로 가는것은 당연히 아니며 비자영수증도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그쪽 유학원에서 신청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AICE어학원 등록금 100불 정확하더군요. 속은 기분은 이루말할수 없이......나쁘더군요.
그래서 호주퍼스트측(강남본사02-3482-0542)으로 여러차례 문의하니 당시 김수정 매니저가 추가100불(예치금)을 얘기 못했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왜?? 그당시는 등록금 200불이라고 자신있게 설명했는대 지금와서 설명을 재대로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지 원... 그래서 전액 환불 요구했습니다. 이미 유학원은 현지 어학원측에 등록금을 지불한 부분이라 못돌려준다 하더군요.하지만 여기서!!.. 앞의 상담사 분과 통화 전에 제가 부산지사에 모직원분과03월30일 20시37분에 간단히 상담을 했습니다. 출국전일 경우는 학원측에서 분명 환불이 된다고했습니다."(부산지사에서는 제가 신분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건 유학원측의 획일된 규정이 정립되지 않은걸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귀책인부분인대도 안되냐고 물으니 확인하고 전화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통화내용은 또 미안하다" 이미 냈던 돈은 환불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고 더이상 그쪽과 통화는 한동안 안했습니다. 그후 오늘 4월9일 한국 소보원측 김경진부장님께서 전화를 주셧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더니 소송까지 생각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안그래도 14일 출국을 27일로 연기 되었는대 소송까지 진행하면 무기한 제 계획들은 연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자도 오더군요
[한국 소비자원]
이혜성님의 피해구제신청사건(접수번호2012021010)은 금일부터 한국 소비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담당자는 이경진 부장(전화 02-3460-3480)입니다
[향후절차]
피신청인 답변-검토,사실조사-합의권고(총30일소요)귀하의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왔습니다. 30일!!!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이경진 부장님께서는 소보원은 중재와 권고를 하는곳이지 강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지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례를 물으니 100에 80이상은 학원측에서 환불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ㅠㅠ 아~~~ 돌겟더군요. 그래서 한가지 방법(여론형성)으로 청와대(다시 소보원으로 온다고 하더군요)나 방송국(책임 질 각오는 하라고 하더군요)도 물어 봤지만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내용증명서나 보내라고 하더군요.그것도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27일날 가야합니다. 정말 환불은 못받나요??? 그럼 회사 귀책으로 환불 못받으면 혹여나?? 개인사정으로도 안되는 부분인가요??(그럼 거기서 공제된다고 하던대 저 같은 경우는 현재 30일날 어학원측 입학허가서를 받았는대 어떻게 공제 되는지??) 여로 모로 복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요~~
010-9582-6668<--Phone
제가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1. 처음 강남본사 녹취했던 파일1(120331_114216 2분28초 학원측 미안하다는 사과 ),2(120331_125014여기선 01분50초 예치금 부분 설명이 빠졋다고 말합니다.) 3(120330_203711은 부산지사 모직원분 06분03초에 출국전일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2. 28일날 당시 대구 지사 김수정 매니저가 금액을 써준 쪽지
3. 28~30일동안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던 글들(김수정매니저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4. AICE어학원 규정 Cancellation Policy 9번 보시면 ABC College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any enrolment, prior to the initial date of commencement of course,in which case, all fees will be refunded.라고 있는대 제 경우는 수업 시작전인대도 환불이 안된다고 호주퍼스특측에서 말하내요"?그럼 애초에 왜 이런 규정서를 제 메일에 첨부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추신. 첨부파일에는 학비내역서와 AICE학교 규정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나눈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당연히 권리로 당사 귀책일시 환불 가능하지 않나요?
첨부파일
- 이혜성님 AICE 학비내역서.pdf (54.9K) DATE : 2012-04-09 22:10:38
- 2012-04-01 21_03_11(영수증).jpg (98.5K) DATE : 2012-04-09 22:10:38
- Call_120331_125014.amr (91.3K) DATE : 2012-04-09 2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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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유학원에서 예치금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학수속 대행계약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 보상기준은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송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