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규가입시 보험의 횡포에 대해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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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신규가입시 보험의 횡포에 대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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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영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12-03-30 1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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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kt통신사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3월 2일에 기변보상을 받아 갤럭시 노트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입 시  대리점에서 휴대폰 분실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워낙 기계 값이 비싸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당시 만약 분실 시에 "동일기종에 한해서 55만원이 보상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어디냐 싶어 가입을 했는데 사용한지 3주도 못 되 일하는 도중에 휴대폰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kt로 전화를 해서 분실신고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기계 값이 933.900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기변 당시 70만에 산 기계를 보름 만에 100만원 돈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같은 기종으로 제가 살 테니 55만원만 보조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그 보험에서 주는 기계로만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처음부터 보험에서 기계로 준다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 보험회사에서 주는 기계만 보상이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더 황당한 것은 kt통신사에 “난 보험가입당시 기계로 준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같은 기종으로 살 경우  55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살 테니 55만원만 지원해 달라”했더니 그럴 수는 없다고, 보험계약서에 기계만 보상해 준다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직접 사인했으니, 그렇게 밖에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그것이 싫으면 보험을 탈퇴시켜 줄테니 탈퇴해서 알아서해라라고 상담사가 말하더군요.

전 너무 화가 납니다.
보험가입당시 그런 조항이 있다고 읽어보라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제게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라고 권유받은 적도 없고, 사인만 하라고 해서 사인만 할 때도, 대리점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할거라는 생각도 해 본적이 없는데, 이런 식의 대기업 횡포에 대해 너무도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담당하시는 선생님
통신사와 핸드폰회사간의 업무조항을 맺어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데요,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가입자가 손해를 들보기 위해 드는것이 보험이지, 소비자는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이렇게 무차별 하게 휘둘려야 하는게 보험인가요?
저 같은 피해자를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건 강매 아닌 강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아서 소비자에게 득이 되지도 않는 보험을 팔아 기업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가 없도록 힘을 내주세요.
저같은 피해자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주는데로 받기 싫으면 해지해 줄테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의 행동은 정말 기업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신규가입하시면서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얼마 후 휴대폰을 분실하시어 보상을 받으려하시니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기종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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